[ 한진택배 ] 택배 물건 분실 후 미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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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7-16 14: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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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5월달에 고객에게 중요한 서류와 화장품 셋트를 택배발송하였으나 한참뒤에 고객분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6월25일에 다시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고 이역시 한참 뒤에 몇번을 전화하니 그제서야 물건분실했다고 하면서 화장품금액이 얼마냐면서 보상해준다고해서 금액30만원 알렸고 담당자 따로 있어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담당자 연락를 기다렸으나 연락은 주지않았고 화장품 가격 확인하니 30만원이 아닌 50만원으로 6월27일에 재접수를 했습니다.재접수를 하면서 1월에 분실한 건에 대해서도 다시 클레임 접수를 했고요.
그런데 담당자 연락은 오지않았습니다.7월 쯤 담당자라면서 금액관련으로 연락이 왔고 최대금액이 30만원이라며 50만원은 안된다며 애기중 다시 연락준다고 했지만 또 연락이 없었습니다.
7월16일 다시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담당자 연락왔고 7월10일에 30만원 입금했고 최대금액이라며 더이상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그래서 고객센터로 금액관련 재접수해서 전달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본인은 이미 25일 전달받은 내용으로 본사로요청해서 처리완료했고 금액도 최대30만원이라며 더이상 못주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네요.
1월 클레임건에 대해서도 물어보니 그런 클레임 접수된것도 모른다면서 이건 고객울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관련해서 본사 콜센터전화물어보면 지역담당자 처리하는거라며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려고도 했지만 한두번도 아니고 진짜 화가나서 고객센터로 문의하니 고객센터에서도 지방담당자 처리라면서 딴 소리하네요.접수된 내용 녹취 확인해보라고 했고 금액 수정관련 전달이며 1월클레임접수는 왜 전달이 안된건지 문의하니 연락준다고만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물건값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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