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 ] 치과보험 치료 서류 제출 일방적 해지통보(납입금반환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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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국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3-17 17:52:12
본문
언제 : 24년3월12일 가입하여 25년3월13일 최종 알릴의무위반으로 일방적 해지통보
어디서 : 치과보험설계담당자가 전화로
무엇을 : 가입한 치과 보험에 대해
왜 : 알릴의무 위반으로
어떻게 : 전화와 문자로 계약위반으로 인한 일방적 해지통보 및 납입 보험료 미지급통보
24년3월12일 지인추천으로 치과보험 가입 (유선) 하여 월 46470원 11개월 납부하였고,
24년12월13일 발치를 시작으로 25년2월24일 임플란트 시술 완료하여
1년 이전 보상인 50% 보상 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 발급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이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찰 내용 기반으로 치아보험 가입 전 내용으로 확인되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일방적 통보 계약해지 통보 받았습니다.
이전 진단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제출한 건 잘못일 수 있지만,
차트에 21년2월29일 치주질환으로 인한 발치 및 임플란트요함.
이라는 내용을 개인이 어떻게 전부 확인하고 제출 할 수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검토 후 지급&미지금 여부를 기록 확인하여 진행하는게 보험사의 업무 아닌가요?
그럼 치과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서류 제출 전 5년간 자기가 치료받았던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제출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험 가입시에는 전화로 장점들만 설명하며 가입 시키고, 이후 서류 제출하니 일방적 해지통보 및 기 납입 보험료
환급 0원은 소비자(보험가입자)에 대한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을 가입 시 정확하게 전달해줘야한다 생각하고, 약관에 자세히 읽어보면 있다라고만 보험사에서 강조한다면
불합리한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약관에 대해 놓친 부분에 대한 과실과 보험사 가입 시 유선가입&중요사항 전달 누락에 대해 확인 후
기 보험금 납부를 보상해줄 것을 메리츠화재보험 회사에 요구합니다.
상품명 : (무) 메리츠 치아보험 이목구비2401
가입시기 : 2024년 3월 12일
가입경로 : 전화
증권번호 : 6ACKV-7204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317_161154383_02.png (525.6K) DATE : 2025-03-17 17: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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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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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사측 보험금 지급이 되지않고 있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지급예정일 초과한 일수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험 가입당시 보험급 지급 관련한 청약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