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이블루 ] 옷사이트 메이블루 신고좀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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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미영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3-07-12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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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지연에 연락도 없이 문자 통보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하라는데 취소는 당연히 되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 요함이란 메세지만 나오고
단돈 얼마 되지 않는것에 대해 이리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하루 9시에 시작하여 마감전까지 연락을 하루에 100통도 더 하였으나 한번도 되지 않고
게시판 남기면 연락은 커녕 그냥 문자만 줍니다.
도대체 판매자란 사람 얼굴이라도 보고싶고 그런식으로 사람을 우롱하고... 되겠습니까
여기는 소비자를 위한 곳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자를 위하여 조치를 해주시는곳이겠죠?
1544-3262 한번 해보시죠...젼화 절대 안되죠..
단돈 안되느거 가지고 어찌 환불 받아야 하는지요...
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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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으며 환불 또한 해주지 않는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