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식자재마트 ]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정우에프에스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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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연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7-10 2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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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까 저녁에 먹으려고 우유를 뜯어서 보았는데 우유가 부패되있었습니다.
유통기한은 분명 14일까지고, 냉장고가 고장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 처럼 우유가 덩어리져 있습니다. 우유 2개 둘다요..
우유를 많이 사 먹어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요, 오늘 사서 오늘 먹는거고, 냉장고가 고장나지도 않았으면 우유가 불량이라는건데, 전화를 해봤더니 직접 환불받으러 오라는겁니다.
환불은 당연히 받을거지만, 집에서 10분이 넘게 걸리고 교통비도 들여가면서 까지 가야되냐고
그 식자재 마트에 직접 오라고 했더니 알겠다더니, 30분이 지나도 안와서 다시 전화를 해봤는데
모르는 체 하더군요. 직접 오지 않는 이상 반품은 어려울거라고, 무시하더군요.
그럼 택시타고 갈건데 택시비라도 보상해줄거냐니까 그건 안된다 하더군요.
물건 자체가 불량인데 그걸 산 사람이 잘못입니까? 지네가 보관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건데..
결국 나중에는 남양유업에 전화를 하던지 말던지 지네는 신경 안쓸거라고 해서 끊어버렸습니다.
정우식자재마트 검색해도 잘 안나오는데, 보관이라던지 이런거에 신경을 안쓰는 듯 하더군요.
유통 과정에 문제가 있는 듯 한데, 이걸 소비자가 나서서 파헤쳐야 하는겁니까.
상한 우유를 직접 들고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까지 반품을 받아야 한다는건 무척 화나는 일입니다.
잘못하다 배탈나도 나몰라라 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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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jpg (89.8K) DATE : 2013-07-10 2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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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드시려던 우유가 상해있어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