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베마망 ] 인터넷 사이트에서 옷을 샀는데 임의로 취소를 시키더니 돈을 환불해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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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7-05 2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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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이 5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보니 "배송전취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신용카드로 주문했는데 주문당시에는 환불시 어디로 환불해 줄지 적는 칸을 꼭 적지 않아도 되더라구요.
물건이 빠졌으면 빠져서 임의로 취소 시켰다는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돈도 환불되지 않고 사이트 내에서는 취소 된 상태입니다.
물건을 보내주시든 환불을 해 주시든 해야 하는데 말이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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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옷이 임의취소가 되어있으며 환불은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