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렉 ] 사용후 한달도 안돼 배관이 막히게 된 휴렉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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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경우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25-01-22 2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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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화도에 사는 60세 남성입니다
강화도에 전원주택을 지어 2024년 12월 5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삼성스토어 통진점”을 방문하여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체품 여러 점을 구입했습니다. 그 중 음식물 분쇄기 브랜드 “휴렉”을 그 점포에서 위탁판매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상담을 해 보니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버리지 않아도 됨에 매력을 느껴 다른 제품들과 함께 휴렉 음식물분쇄기를 구입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제품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미생물이 처리해 물처럼 하수관으로 바로 방류한다고 소개받았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삼성대리점 통진점에서 계약하고 설치는 이사 후 2024년 12월 7일 하였습니다.
그 후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 휴렉을 사용했는데 사용 후 약 15일 이후부터 집 안에서 심한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냄새가 점점 심하여져서 나중에는 도저히 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어 하수관 막힘 전문업체인 “현해환경” 본사에 문의하여 상담하고 2025년 1월 3일 현해환경에서 오셔서 하수관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수관에 음식물 분해물이 약 1/3 이상 침전되어 있음이 하수관 내시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해환경 담당자 분의 설명을 듣고 음식물 분쇄기 사용에 따른 음식물 분해물 침전이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현해환경 측에서 고압수로 하수관을 뚫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약 1시간의 작업을 거쳐 하수관이 정화되었고, 그 결과도 내시경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1백만원을 현해환경에 지불했습니다.
그 후 냄새는 없어졌고, 현해환경 측에서 더 이상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하면 다시 하수관이 막힌다고 하여 더 이상 그 휴렉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2025년 1월 3일 이후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후 제품 구입한 삼성전자 통진점에게 내용을 전달해서 제품 철거와 보상을 요구했는데 삼성점에서는 휴렉에 의뢰해 놓았다는 답변만 줄 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번의 통화를 삼성점에 하다가 아무런 답을 못듣게 되어 약 열흘 전부터 휴렉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휴렉은 상담사 전화번호 밖에 없어 상담원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밖에 없었고, 상담원은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삼성점과 휴렉에 수십통 전화를 하였지만 계속 알아보겠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다가 오늘(2025년 1월 21일) 휴렉 측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앞선 내용을 다 설명듣고 나온 답변은 자기 제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니 환불은 불가능하고, 만약 철거를 요청하면 철거비를 내면 환수해 가겠다고만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125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구입한 제품을 한달도 사용해 보지도 못한채 하수관이 막혀 처리 비용이 100만원이나 들고 더 이상 제품을 사용 못하고 싱크대에 방치해 둔 상태인데 보상은 커녕 환불도 안된다는 답변에 너무나 어이 없고 화가 나서 견딜 수 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품을 위탁판매하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제품을 생산해서 팔고 있는 휴렉은 더구나 소비자의 제보에도 아랑곳 없이 자기 책임이 없다고 발뻼하는 이런 회사들을 어떻게 그냥 모른 채 할 수 있나요?
제가 받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제발 외면치 말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도와 주세요..
연락 주시면 성실히 소명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3일 하수관 막힘 뚫을 때 내시경으로 확인된 사진과 현해환경 업체로부터 받은 현장 확인서도 첨부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 사진1.jpg (351.1K) DATE : 2025-01-22 22:16:26
- 사진2.jpg (312.2K) DATE : 2025-01-22 22:16:28
- 영상.mp4 (2.3M) DATE : 2025-01-22 22:16:38
- 확인서(현해환경).jpg (330.0K) DATE : 2025-01-22 2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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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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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