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배송비에 대한 업체의 소비자 속임과기만에의한 불편함과 쿠팡 민원처리대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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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준용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1-20 15: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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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하루 정도 지나 개인번호로 문자를 보내어 배송비가 선불로 3만원이 되니 계좌로 송금하라 하더군요.
보통의 업체는 당사에서 판매되는 해외배송 물품의 배송비가 얼마에 책정이 되어 있는것을 알기에 배송비 란에 명시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배송비가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업체는 배송비가 무료 배송이라고 명시가되어 워낙 중국제품의 가격대는 갭차가 크다보니 타업체보다 저렴하다는 생각에 구매를 결정하였는데..
나중에 별도로 배송비를 현금으로 보내달라하고 의심이 가면 구매취소를 하라고 하더군요 뭔가 잘못된듯하여 쿠팡에 문의 하였습니다.
그런데 쿠팡에서는 어떠한 변명이나 설명이 없이 죄송하고 형식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하며 어떠한 그에따른 피드백의 약속이나 애기도없이 같은말만 반복적으로하더군요. 그래서 전는 이건 소비자 기만이나 사기성이 있으니 개선이 아닌 그업체의 제제나 그에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주었으면 좋겠다 하였습니다만 돌아온 답변은 개선하겠다는 말뿐이고 그럼 개선후의 피드백을 원한다 는 말에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내용 이 저는 법적으로 잘알지못하여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분명 배송비가 발생이되면 배송비란에 명시가 되어야 하면 그것을 보고 소비자가 판단을하여 구매의사를 결정하는데 분명 업체는 당사가 판매하는것의 배송비의 유무와 가격을 알고 있으면서 적시하지않고 소비자를 기만할려는 의도가 다분이 있는 무료배송이라 명시하고선 쿠팡을 통해서가 아니 개인번호의 문자로 배송비선결제의 비용을 현금으로 입금을 강요하는 행태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궁굼하고 쿠팡의 암묵적인 면피성 맨트의 성이 없음과 개선조치의 고객의 피드백 요청에도 무시성 맨트로 같은말만 반폭하는 쿠팡사의 태도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결론 : 판매업체의 배송비의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쿠팡을통해서가아닌 업체 개인번호로 문자를 통해 배송비 선결제와 현금결제 강요가 문제가 없
는지.
쿠팡의 소비자 불만사항의 조치를 단순히 ("개선하겠습니다") 로 그 개선의 조치로 어텋게 진행하였는지의 소비자 의 요구 를 무시한 처사에대한 문제
가 없는지 판단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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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배송비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