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다함 ] 본인가입안했는데 통당에서인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경숙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1-14 12:29:40
본문
그런 어머니통장에서 에다함에서 매월인출해가기에 문의를했더니. 어머니가 직접가입을했다는겁니다. 그런데 녹음내용에 목소리는 남자랍니다
본인이 아니니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고했는데
어머니는 여자이고 남자목소리로 녹음이되있는데본인이 했다고 우기면서 납입한금액을 돌려주지않는다고 하여.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을받고 싶어서 신고합니다
- 이전글취소불가 상품의 함정 25.01.14
- 다음글환불거부 25.01.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