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킵스페이스 ] 하자있는 상품을 발송해 놓고선 택배비 안주면 환불 안 해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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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민영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7-02 21: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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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도착한 물건을 살펴보니 가방 앞부분의 잠금부분이 비뚤게 박음질이 되어서 왔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여준 결과 모두들 비뚤어진 하자있는 상품이라고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에 바로 반품예약을 하여 물건을 보냈고, 킵스페이스 대표라는 사람이 오늘 저녁에
전화를 해서는 처음부터 대뜸 이정도는 하자는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공장에서 만들다보면
이정도 하자는 언제나 있다고 하는데, 그럼 구매자인 저희들은 그냥 하자있는 상품도 이해하면서 사용해야
되는건가요? 제가 가방 색상이 이상하다거나 가죽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말도 안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박음질 삐뚤게 되어 있는 것도 구분 못하는 성인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이라는 사람이 받아서는 저에게 벌써 결제한 상황이니 환불받고 싶으면 택배비부터
입금하라고 협박을 하네요. 하자가 있든 없든 택배비 안 주면 환불 안 해준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먼저 끊어
버리는데, 벌써 결제가 된 상황이라고 소비자가 이렇게 불리한 입장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사람 기분 상하고 시간 뺏기고 정말 최악이네요.
제가 제품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전 당연히 하자있는 상품이니 환불해줄거라고 생각하고
사진을 찍어놓지 못하고 물건을 보내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점이 안타깝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판매자는 벌써 돈 받았다고 완전 배째라식으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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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박음질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