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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 ] 매림형 네비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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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두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6-27 0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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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3월 10일 위의 해당 업체에서 네비게이션을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이후 차량에 결함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을 변경하면 뒷자석에서 리모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것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 후에 리모컨 동작이 안되어 당황스러웠고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체한 네비게이션의 성능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기본이자 가장중요한 기능인 길안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본인의 상황에서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사업의 한 요소인데, 네비게이션의 잘못된 길 안내로 인해서 고객과의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피해입니다. 기껏 비싼 돈 주고 바꿨는데 품질은 엉망이고 게다가 리모컨도 사용을 못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환불이나 이전 순정 네비게이션으로 원상복구에 대해서 문의해보니 ‘리모컨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사항이니 당 업체의 잘못이 아니다. 환불은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고 교체를 할 시에는 공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가격:120만원) 119만원이 공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처사인지 모르겠네요.

LBI SOUND 직원들의 대응 태도 또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몰랐던 당사자가 잘못한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하고자 전화를 했는데 환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번지 오토갤러리 LBI SOUND
02 – 579 – 451*
011 – 9013 – 45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장착하신 네비게이션의 길안내 기능의 하자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과도한 공임비용을 요구하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 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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