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겐다즈 ] 제조기한 1년 3개월 경과된 하겐다즈 판매로 인한 식중독 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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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하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24-12-16 1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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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건에 대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구매처: 세븐일레븐 관악삼성점
구매일: 2024년 12월 15일
제품명: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2+1 행사 제품)
제조일: 2023년 9월 25일 (유통 권장 기한 1년 경과)
2. 발생 상황
2024년 12월 15일 저녁, 아내와 함께 해당 제품을 섭취하였습니다. 평소 즐겨 먹던 제품이었기에 의심 없이 먹었으나:
**아내는 제품의 맛이 ‘오줌을 먹는 맛 같다’**고 표현하였고,
저는 오래된 우유와 같은 불쾌한 맛을 느꼈습니다.
이후 밤부터 복통이 시작되었고, 배 찜질과 유산균 복용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새벽에는 설사, 구토, 심한 복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입만 먹었음에도 복통과 설사가 있었으며,
아내는 더 많은 양을 섭취한 탓에 증상이 특히 심했습니다.
12월 16일 병원에 내원한 결과 식중독 진단을 받았습니다.
3. 문제 확인
해당 제품의 제조일이 2023년 9월 25일로,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유통기한(제조일로부터 1년)**을 3개월 이상 초과한 제품이었습니다.
같이 구매한 2+1 행사 제품 중 다른 제품들은 2024년 7월 제조 제품이었으나, 일부 오래된 제품이 섞여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행위로,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4. 피해 및 요구사항
식중독 증상: 복통, 설사, 구토 등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았습니다.
진료비 및 피해: 병원 진료 및 치료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으며,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즉각적인 조사: 해당 매장 및 제품 유통 경로를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재발 방지 대책: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피해 보상: 식중독으로 인한 진료비 및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5. 추가 신고 계획
해당 문제에 대한 답변과 조치가 미흡할 경우, 언론사와 관계 기관에 추가로 제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하고 성실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첨부:
병원 진단서 (식중독 진단)
제품 구매 영수증
제품 사진 및 제조일 확인 사진
성명: 김윤하
전화번호: 010-2953-4950
이메일: yarok1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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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