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전철역내아트코너 ] 여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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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호연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6-24 2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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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0 원어치를 사고 우리는 마산 집으로 향했다.
집에서 착용을 해보는 순간 팔찌끈이 터져버리는게 아닌가.
병원을 5일후에 예약했기에6월24일 가게를 다시 찾았다.
젊은아가씨에게서 거절당했다 ㆍ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상품을 판매했고
교환도 3일이내라고 딱잘라 말하는 대책 없는 논리들 화가난다.
의무인 교환방법을 고지받은바 없었고,
전화번호 .주소.상호 찍혀 있는영수증 하나도미발급에
더군다나 현금 영수증도 미발급 상태.
아무리 떠내기 손님들 상대이지만
우리나라 이런모습들개선해야 합니다.
손님 양해 해주세요 라던지 얼마던지 좋은말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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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24_151609.jpg (160.3K) DATE : 2013-06-24 2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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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악세사리 가게에서 팔찌구입후 바로 터져버리는 하자가 발생하여 교환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거부하다니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경우 조립 불량 및 악세사리의 경우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 등의 절단 등 하자 발생 시에는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무상 수리 또는 제품교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