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헨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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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재상
- 조회수 : 960회
- 작성일 : 12-01-31 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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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이 되지 않아 수리를 보냈는데
수리비가 29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말 입니까
휴대폰사(델)에 전화를 하니 소비자가 내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소비자가 잘못한것이 아니고
기계상에 문제 같은데 무조건 소비자보고 수리비를
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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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폰이 충전되지않아 수리요청했는데 유상수리 해야한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자 사유가 기기문제인지 대한 정확한 검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A/S센터에도 문의를 해보셔서 하자여부를 확인해 보시거나 제3의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시어 확인을 해보실 필요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