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 일동 피지컬짐 ] 헬스장 환불 관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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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동일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4-12-06 21:40:26
본문
저는 직장을 12월에 옮기게되어 11월까지 다닐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서 헬스장 이용권 6개월권을
5월9일자로 27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갑작스럽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통보하며
9월 9일자 부터 내부공사를 실시하였고,
9월 15일 부터는 영업을중지했습니다.
약 한달간 이루어진다던 공사는 결국 12월 5일 까지 미뤄지게 되었고, 운영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다닐목적이었으나, 갑작스럽게 통보받은것이니 해당 업체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체육시설에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2] 이용료 반환기준 (제 21조의2관련)
에 따라서 제가 계약한 180일중 약 54일정도의 금액을 환불 받고자 하였습니다.
계산한 바에 따르면 27만원을 180일로 나누었을경우 하루 1,500원의 금액이며, 54일은 약 81,000원에 달합니다. 헬스장측의 잘못이니 위약금까지 더 할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뀐 해당업체의 주인은
갑작스러운 공사로인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지않고, 계약을 해지한 저의 책임이라고하였으며,
한달권 기준 6만원으로 잡았을때 4개월은 24만원,
6일을 더 추가로했으니 일일권 기준 만원으로 계산하면 환불해야 하는금액이 없거나 2천원정도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그렇게 환불을 받았냐고 질문하자
그렇다고하였으며,
주인이 바뀌기전이면 모를까 바뀐 이상 본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환불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하는것으로 보이며, 저 뿐아니라 기존에다니던 많은 회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것으로 판단합니다.
심지어 전 주인이긴 하나, 계산시 카드결제는 부가세 10프로를 언급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였고
현금영수증또한 발급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른 소비자센터의 현명한 판단 및 조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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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내용증명(14일이내 발송)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주소확인이 안되시면 확인된 날에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