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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아카데미 ]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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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희순,이채원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6-18 23: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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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글을 남겼었어요.
환불 가능하다고 답글은 남겨주셨던데
학원 측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해주시나요?
처리 독촉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난 5월 6일에 부산 서면 SBS아카데미에서 쇼핑몰 창업과정을 상담하고
포토샵(25만원), 플레시(25만원), HTML/드림위버(25만원), E-SHOP(30만원) 4과목을 등록하고 총 금액 105만원에서 정규할인15%, 당일등록할인5%를 해줘서 847,000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첫 포토샵수업을 듣자마자 선생님 수업 방식이 저와 맞지 않았고 포토샵수업을 거의 다 들어가는 도중에 플레시, HTML/드림위버도 같은 선생님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업도 쇼핑몰 창업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업이 진행이 되어 플레시 수업 시작 하루 전 6월 9일에 학원 측에 포토샵을 뺀 나머지 과목들을 환불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등록할 때 학원 교칙 동의서(?)에 싸인을 했었는데 그 동의서에 3일전에 환불 요청을 해야만 환불 가능하다는 교칙이 있었나 봅니다. 거기에 제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HTML/드림위버, E-SHOP은 환불이 가능해도 플레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레시 과정 환불 대신 10월달에 개강하는 선생님이 다른 E-SHOP 과정을 듣기로 하고 포토샵, E-SHOP과정의 금액(55만원)을 재결제하고 847,000원을 결제 취소 해주었습니다.

E-SHOP(30만원)과정도 환불받고 싶은데 학원에선 아예 안된다고 잘라버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교칙이 법보다 더 우선시 되나요? 학원 측에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친구도 저와 같이 똑같이 학원을 등록한거라 친구(이채원)도 같이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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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연락처: SBS아카데미컴퓨터학원(부산지점) 051-714-0266 담당자:김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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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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