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진침대&파로마 ] 구매한거에 대한 영수증을 안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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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홍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1-04 11: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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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침대를 물류센터로 보내서 반품을 하려면 반품비 77000원을 보내야지만 반품이 된다고 하여
반품비 77000천원을 보낸 후 침대를 물류센터로 보냈다는 송장번호나 영수증을 보여달라고하니 회사 개인정보라고 계속 안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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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침대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침대포함)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