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의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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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경준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6-13 06: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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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요금이 80만원이나왔었는데 그다음달에 핸드폰을정지하게되었읍니다<br>
문제는 그이후 엘지에서 요금관련으로 서울보증보험으로 넘기면서 저번달부터 기계요금을갚으라는 전화가<br>
저에게 계속걸려왔읍니다<br>
몃일전 집사람이 서울보증보험 담당자 김**씨란분이랑 통화를하게되었읍니다<br>
당사자는 저인데 왜 집사람한테 계속전화해서 돈갚아라 제촉을하고 아무것도 잘못없고 죄없는 집사람한테<br>
돈안갚으면 월급에 차압이들어간다는 문자까지보내고 그담당자인 김**씨랑 제가 통화했읍니다<br>
왜 아무잘못없는 집사람한테까지 월급차압들어간다는 문자를보냈냐고하니깐 자기는 절대 안보냈다면서 끝까지 우기더군요 집사람 핸드폰에 들어온 문자그대로 저장해뒀는데도요 </p><p>담당자인 김**씨랑 제가통화한 내역도녹음다했읍니다 도대체 서울보증보험이란곳은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라는곳인가요 어떤곳인가요? 자기들 입맛에 몃일까지 돈안갚으면 무조건 재산차압들어가니 그런반협박적인소리만하고 고리대금업도아니고 그러니깐 자살하는사람들이 드많이생기는거겠죠 자세히 알아보지도않고 당사자한테 보낼문자를 죄없는 집사람한테보내고 안보냈다고 딱 잡아때고 나중에는 고객님 제가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말만하면 그게다입니까? 집사람이 격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함은 어떻게 서울보증보험에서 책임을질건지요! 정말정말 서울보증보험짜증납니다 지금도 그문자이후 집사람은불안과스트레스로 잠을못자고있읍니다 서울보증보험을고발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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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지나친 채권추심으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대금 연체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대금 독촉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