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신 ] 한국통신 인터넷, IPTV 가입과 취소에따른 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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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무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5-22 1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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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5일이내에 해약을 했는데, 이러한 설치비 반환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가 설치비를 부담 해야 하는지요? 경품은 자기네들이 만들어놓고 나는 받지도 않았는데 부과 한것입니다.
고발거리가 된다면 홱스로 고지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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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인터넷 가입후 얼마되지않아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요구하며 받지도않는 사은품 대금까지 요금하고 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입을 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규가입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에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변상금 또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은품 대금을 위약금에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며 소비자는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