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A/S건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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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PC ] 부당한 A/S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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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윤영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25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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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운영하면서 모니터 60대를 구매 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A/S를 받게 되었습니다
몇달동안에는 기사님 출장 방문을 해서 교체방식으로 A/S를 진행 하였고 최근 A/S접수를 했더니
6일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어 A/S접수 센터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받은 센터는 A/S접수대행 업체이며 본사에서 물건을 내려줘야 A/S진행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본사에 연락하여 A/S처리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았고 A/S받을려면 본사에 모니터 보내셔서 받아야 한다고
상담사가 말을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기사님이 방문해서 교체방식으로 받았다고 하니
자기업체 A/S방침이 변경되어 그렇게 해야된다고 말만계속 하는겁니다. 그리고 A/S접수는 이제 대행업체에서
하지 않으며 자기쪽으로 직접 물건을 보내야 수리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모니터는 가전제품이라 택배로보내면 파손시 위험부담이 있어 어떻게 보내야하냐고 물으니 자기 업체로
2500원을 보내면 박스를 택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아직 모니터 구매한지 1년이 안되었고 무상A/S기간내에 기사님 방문 출장을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물으니
회사 방침이 바껴서 보내야 된다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대로 A/S방식을 바꾸는 이 업체말대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면서 A/S처리를 해야하는건가요?
전지금도 A/S를 받지 못한상태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찌고민중에 있습니다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중이신 PC방의 모니터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직접택배로 배송해야지만 수리를 해준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으며 수리방식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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