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코와스 ] 강부자매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2-18 12:53:16
본문
첨부파일
- 매트사진.jpg (258.5K) DATE : 2013-02-18 12:53:16
- 이전글강부자매트2 13.02.18
- 다음글월간학습지 반품 수수료 13.02.1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신 매트의 테두리부분에 실밥이 풀어져 A/S요청 하셨는데 유사수리만 가능하며 전체가 따뜻해지지않는 이유 또한 재질상 어쩔수없다고하여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