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재능교육 ] 교육비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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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선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2-18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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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비싼학원비가감당이안돼서 두아이들을재능교육으로바꿨습니다
저녁에일을나가야하기땜에 아이들만대리고수업을해야해서선생님께서최선을다해주겠다는약속아래수업을시작했는데 불과수업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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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정하고있으며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반대로 업체측사정으로 해지를 하는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정기간행물 구독 계약을 사업자 사정으로 으로 해지하시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10% 금액 배상입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