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택배 ] 제품반송 지연으로 환불요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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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훤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02-12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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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제품회사에서는 결제를 해버린사항인지라 택배사고로 접수(송장번호3031-4594-8781:제품가격660.000원)를 햇으며, 사고과에서는 좀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으니 조속한 처리를 몇번이고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송순임,김옥선,이희옥,그리고 오늘 1588-8848, 4번 접수자 이경숙씨와 통화를 햇지만 역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업체의 반송기한을 지키려고 정식으로 접수를 한 사항에 약 25일간의 택배회사에서 돌아다녓다니 정말 어이가 없는 사항인 된것입니다. 업체에도 몇번이나 환불요청을 해보앗지만, 택베사고이니 택배회사로 연락해 처리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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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 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