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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오츠카 ] 두유에서 유리조각이 나왔는데.. 업체에서 대응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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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은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1-30 1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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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유를 마시다 유리조각이 나와.. 업체와 아무리 얘길 해도 통하지 않아 이렇게 제보 합니다..
 
사건 처리 과정입니다..
 
12월 19일 선거가 있어 날짜등 정확히 기억 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편의점에서 두유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두유를 마시던 중 거의 다 마셔갈때 쯤 목에 먼가 걸리는게 있어 켁켁 거려서 뱉어 냈습니다.
 
뱉어 내니 사진처럼 유리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기도 한 이물질이 나오더군요..
 
병안을 들여다 보니.. 이런 조각들이 몇개 더 있고 작은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병안에 사진입니다. 저 작은 조각들은 두유를 마시다 넘어갔을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12월 18일 저녁 쯤 해당 회사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사진을 첨부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올렸습니다.
 
12월 19일이 선거였고 20일 오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선 죄송하다고.. 저희 담당자가 방문드릴텐데..
 
괜찮은 시간이 언제냐고 그래서.. 오전 오후 아무때나 괜찮다고 오라고 했지요..
 
그렇게 바로 방문을 한다고 하고 기다렸지만.. 퇴근시간이 다 되도록 오질 않더군요.. 저녁에 사무실에 나왔는데..
 
그제서야 전화 와서 지금 방문한다고 하길래.. 지금 시간이 몇신데 이제 연락와서 온다고 하느냐고..
 
다음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시간 약속을 드리고 방문한다고 하여.. 2시에 약속을 잡았지요..
 
12월 21일(건의 후 4일 경과) 2시에 음료 두박스를 가지고 방문 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고.. 기계로 하는 일이다 보니 음료가 병에 담길때 이물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 제품이 자기들이 직접 생산 하는게 아닌.. 외주업체에서 생산하는 OEM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샘플을 가지고 가서 원인을 찾은 다음에 보상을 결정해준다고 하길래 샘플을 가져가라고 하니까..
 
병 전체를 다 가져가려고 하기에.. 이 병이 그 회사 제품인지 모르는것도 아니고 제가 회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놓지 않은것도 아니고..
 
전체 다 가져간 뒤에 오리발 내밀면 난 어떻합니까 샘플만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니..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 목에 들어갔다 나온 사진에 있는 샘플만 가져가고 나머진 사진도 찍고 가시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연락이 없어..
 
28일(건의후 10일 경과) 샘플을 가져간지 딱 일주일 됐을 때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냐고 하니까 바로 제 이름을 말하면서 알고 있다는 듯한 말투로..
 
아직 그 샘플이 공장으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대한민국이 지역이동하는데 몇일씩 걸리는 나라입니까 가져간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그게 아직 공장에도 가지 않았다는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고 약 2시간 정도 흐른 뒤 연락이 와서 공장에 도착해서 확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2시간이면 갈 거리였는지 다른 이유였는진 몰라도.. 전화를 안했음 언제까지 기다릴뻔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더군요..
 
기다리고 있으니 저녁이 다 되어 퇴근할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더군요..
 
자기들이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촬영한 이미지와 세척 후 확대해서 촬영한 이미지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사진과 함께 보내온 메일 내용 중
 
해당 이물은 '플라스틱과 같은 경질의 유리조각'으로 확인되는데, 이물의 유입에 대하여 본 제품의
 
생산업체인 (주) ****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괜히 중소기업만 잡는거 아닌가 해서 생산 업체는 가렸습니다..
 
플라스틱과 같은 경질의 유리조각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이 구체적으로 먼지.. 이 물질이 제 몸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상, 20만원을 준다고 하기에.. 난 검사를 받고 싶다.. 유리조각이 내 몸에 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또 이 물질이 장이나 위에 상처를 입혔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했더니.. 검사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그 검사비용은 보상을 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몸에 이상이 있고 없고를 떠나 후에 발생될 후유증에 대비하고자 검사를 하는데..
 
이 유리조각이 든 음료를 내 돈 주고 사마신게 내 잘못이냐고 하니..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20만원 줄테니 유리조각든 커피를 주면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건 또 못한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처음엔 병원 검사만 받겠다고 했지만 내가 앞으로 이 물질에 대해 몸에 이상이 생겼을 시 발생되는 피해보상..
 
그리고 이거 때문에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줄꺼냐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 보험사에다 연락 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피해보상의 방법이니까 회사가 알아서 해야 될 일 아니냐..
 
라고 하니 그렇게 처리 하겠다고 하여 전화를 끊었습니다
 
12월 31일(건의 후 13일 경과) 아침에 전화가 오더군요 보험사에 연락을 해놨으니 담당자가 정해지고 연락이 갈꺼라고 하더군요..
 
1월 2일(건의 후 15일 경과)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찾아뵈도 되냐고 하기에.. 다음날 오후 3시에 약속을 잡았지요..
 
1월 3일(건의 후 16일 경과) 보험사에 와서 몸은 괜찮냐고 병원은 가봤냐고 하길래.. 그쪽 회사에서 검사를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검사비용등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여..
 
몸에 유리조각이 있든 상처가 났든 찾을려면 CT, MRI, 내시경 등 으로 검사를 받아야 될텐데.. 몇십만원씩 들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검사비용을 못 받는다면..
 
내 손해가 아니냐.. 내 돈 들여서 내가 불량제품을 먹은 내 잘 못이냐 라고 하니
 
보험사에서도 그건 아니라며.. 근데 병원을 가야 자기들이 처리를 해줄 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에서 저렇게 나온다면 자기들도 해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더군요..
 
제가 했던 말.. 제 의견을 회사에 전달 하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1월 29일, (건의 후 42일 경과) 오늘까지도 회사에선 전화 한통이 없네요..
 
먹거리로 너무한거 아닌가 싶고.. 또 우리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두유 제품에.. 이런 일이 발생된거에..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지만.. 너무 안일한 태도로.. 그냥 20만원 쳐 줄테니 이걸로 끝내자는 듯이
 
연락도 없고 저를 귀찮아 하는듯한 이 회사가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두유에 업체의 일 처리 또한.. 화가 나서..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 몰라.. 이제야 소비자신문이란걸 알고 이렇게 메일 보내드립니다..
 
힘 없는 소비자가 아닌.. 많은 소비자들의 큰 힘을 보여주고 싶네요..
 
쌀쌀한 날씨 건강 유의 하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마시던 음료에서 위험한 이물질이 발견되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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