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피이사포유 ] 포장이사업체 해피이사 포유를 고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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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재숙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1-08 18: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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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은 6톤비용 90만원으로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송금 하였습니다.
이사 당일, 5톤 차와 사다리차와 사람 3명이 와서는 이삿짐이 많다고 이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해서
협의점을 찾아 이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사를 해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설득을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전화상으로 계약을 한것이라 서로에게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서로가 양해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거듭 이야기를 하는 도중, 본인과 전화로 계약을 한 실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한다고 나가버리고,
본인이 실장과 전화를 하여 어떻게든 이사는 진행시켜 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했지만,
본인이 관리실에 관리비를 정산하러 간 사이에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무 조치도 없이.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후에 직원인지는 몰라도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와서 다른 업체를 섭외중이니, 저에게도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고는 감감 무소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경우입니까? 전화상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송금한 상태에서 이사 당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황당한 일을 겪고, 참을 수가 없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이사는 당일 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통하여 다른 업체를 소개받아 29일 마쳤지만,
아직도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한 해피이사 포유 업체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이사업체의 소재지는 잘 모르고, 상호는 해피이사포유 이며, 대표자 김선숙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금은 12월 20일 13시 국민은행을 통해 입금자 장수호 앞으로 보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이 되기를 바라며, 수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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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을 하신 해당업체에서의 이사 거부로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