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익스프레스 ] 포장이사후 가구 파손 보상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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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경희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1-07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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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는 성심껏 모시겠다 하고서는 돈 지불하고 나니 나 몰라라 합니다.
왠만하면 저 그냥 있을려 했는데 가구 파손을 보고는 도저히 용서가 안되네요
포장당일날 아침엔 8시에 온다해놓고는 9시에 와서
오셔가지고 사다리차 섭외한다고 여기저기 전화하고
1시 넘어서야 사다리차 와서 작업하고
작업하면서 이불이랑 옷가지들은 비닐포장 없이 그냥 박스에 쑤셔박고
8시 넘어서야 이삿짐 끝내고 서랍장은 기스 나서 말했더니 아이보리 메니큐 발라라고 하고
그래도 고생하셨다고 그냥 보내 드렸습니다.
근데 내 가구를 이렇게(사진첨부) 까지 해놓고는 전화한다고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돈이 105만원 작은 돈도 아니고 제값내고 진행한 포장이사인데
이렇게 까지 무성의하게 응대하는 업체를 그냥 약자라는 이유로 참고 있어야 하나요
홈페이지에 이용후기 남길려고 했는데 이용후기도 작성이 안되고 그냥 좋은 글들만 보이게 해놓은거 같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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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0006.jpg (3.4M) DATE : 2013-01-07 0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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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이사 후 가구가 파손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