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 ] 전원불량 아이폰 수리에 대해서 소비자 우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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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1-01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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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 (12월28일) 터치불량 문제로 아이폰4를 리퍼를 받아왔습니다.
문제는 12월 31일에 터졌어요.. 잘쓰고 있던 리퍼폰..3일됬는데 퇴근시간 다되어서
불과 10분전까지 잘쓰던폰이 (배터리65% 남아있었음) 전원이 안들어옵니다..
그래도 혹시나... 방전이되었을까봐.. 퇴근후 집으로 곧바로 달려와 충전기를 꼽았는데도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요..
연말 연초라 연락할 일도 많은데 다음날이 신정이라 부랴부랴
아이폰 서비스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 전원불량이 맞답니다.. 그런데.. 전원불량의 경우엔
본사? 상위부서? 아무튼 거기에 택배로 고장폰을 보내고 처리받고 다시 택배로 물건이 내려와야
제가 받을 수 있다더라구요.. 그때동안 폰 사용은 못하고요.. (제가 영업사원이라 곤란하죠..)
최소 5일은 걸린다는데.. 임대폰이나 대여폰도 없고.. 가장 납득이 안되는건..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고간다는거죠.. 불과 그 AS센터에서 3일전에 받은 새 리퍼폰이.. 전원이 갑자기 나가서 안들어오는데..
다시 소비자에게 교체를 해주고 난 뒤에 그 폰을 자기들이 본사나 상위부서랑 해결을 봐야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답답해서 글남깁니다.. 전화번호도 추출이 안된다네요.. 결국 해결도 못하고 돌아와서.. 연말 약속..
다 강제로 취소당한기분.. 전화가 오는지도 모르겠고.. 연락할 길도 없고... 사람 정말 바보만드는 애플이네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없나요.. 규정이 원래 그렇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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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휴대폰의 전원불량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