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겔럭시탭 환불 보상 요청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범
- 조회수 : 935회
- 작성일 : 12-01-12 16:35:16
본문
2011년10월경부터 단말기장애가발생하여
삼성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조치를 받았고,
그후 4개월정도 동일증상 및 추가되는 장애로
계속 서비스받는중임.
서비스받는도중 구입1년이 경과되었고,
장애조치가 안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전달하고,
단말기 보상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뿐,
아울러 발생하는 장애증상들이
"스마트폰 및 겔럭시탭의 특성상 소프트웨어적인문제로
기본 소프트웨어재설치가 필요하며
하드웨어적인 문제라면 기계내부의
정밀한점검을 요합니다"라는 입장표명뿐임.
4개월간 서비스센터방문횟수 및 시간을 환산하면
단말기값이상의 비용손실 및 개인피해손해는
산정이 안될것 같은데..답답한상황으로
나약한 개인사용자로 할수있는일이 아무것도
없다는것도 억울할 뿐...
그동안 엔지니어와 주고받은 카톡내용을 캡쳐해서 첨부하였고,
타기종단말기를구입할려고해도
위약금과 할부잔액을 변상해야하는 상황으로
어쩔수없이 겔럭시탭을 들고다닐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단발기보상 요구 및 손해배상요구를 할수있을지 모르지만
단말기구입비용보상 또는 고발할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 이전글겔럭시탭 환불 보상 요청 건 12.01.12
- 다음글LG U 플러스 인터넷 가능지역에서 불가능지역으로 이사시에 대한 부당함 12.01.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하자 발생으로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