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뚜라미 보일러 ] 보일러 교체와 가스요금, 분배기 교체비와 배관청소비를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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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수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12-26 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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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2년 8월1일에 주변사람들의 좋다는 권유로 귀사의 귀뚜라미 보일러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8~12월)동안 보일러 때문에 받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서 배상을 받고자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1. 보일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3개월 사이에 보일러를 점화플러그 불량(8월), 난방과 온수를 조절해주는 삼방벨브 불량(12월2일)으로 여러번의 AS와 앞으로 또 다른 고장이 생길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습니다.
2. 8~12월까지 과다하게 낭비된 가스요금을 청구합니다!
왜냐하면 8~12월까지 보일러는 가동이 되는데 난방이 되지않아서 저는 보일러가 고장인 것을 모르고 계속 온도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2개월 동안 과다한 가스요금(12월 예상금액 7만원 이상)이 청구 되었 고 이는 불량인 제품을 만든 귀사의 책임이므로 가스요금을 청구 합니다.
3. 이유없이 교체한 분배기와 배관청소비를 청구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11년 12월에 배관청소를 했는데, 그전 12월1일에 보일러 고장으로 AS신청을 했더니 고객상담실 직원이 온수가 나오고 난방이 안되는 것은 보일러 고장이 아니고 배관, 설비쪽을 청소하거나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12월 2일에 설비업체를 불러서 분배기 교체와 배관청소(15만원 상당)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리 후에도 난방이 안되어 물었더니 분배기와 배관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삼방벨브가 불량이라고 했습니다. 12월 3일 삼방벨브를 교체한 후 난방이 됩니다.
4. 8~12월까지 상담원, AS기사의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답변에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합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 하시고 7일이내 귀사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로 본사의 AS직원 이라는 사람이 연락을 주었으나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측의 무성의한 처리에 너무 억울해서 제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배상 받고 싶습니다.
참고로 귀뚜라미 보일러에 보낸 내용증명을 첨부해 보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보일러 내용증명서.hwp (14.5K) DATE : 2012-12-26 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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