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린토피아 ] 세탁물드라이크리닝후 오염된후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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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수경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2-21 12: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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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옷이지라 입을 일이 없어 장농에 넣어두고나서 날씨가 추워져 입으려고 비닐카바를 벗겨 보았는데
5*7넓이로 탈색이 되어있어서 맡긴 크린토리아에 옷을 다시 가져다 주면서 확인해달라했습니다.
봉담지사 공장왈 본인의 잘못이 아닌것 같다며 심의를 넣어보자 했는데 심의후 거의 3주후저희 잘못으로 나옸다며 보상을 못해주겠다합니다.
심의 결과에 난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으며 어떤 결과로 저희 잘못이 되었냐고 여쭤보니 육안으로 확인한거라 하며 6개월이 지나서 해줄수도 없다는 겁니다.
어제 의뢰인k에 나온바로 6개월안데 세탁물 배상책임이 있다고 나오던데요 저흰 7월16일 찾아간거로 되어있고 이또한 6개월전이라 생각합니다.그대로 놓아두고 한번도 입지않은 옷이 문제가 생겨서 입을수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본인잘못이 아니라는 말만 계속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보상차원이 떠나서 업체측의 나오는 말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리는거니 잘확인해보시고 빠른시일내에 답변원합니다.
아직 옷을 찾아가지 않고 크린토피아 있습니다.
어떤누가 크린토피아를 밑고 맡기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심의결과가 그리 나와서그렇다고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납득이 가게끔 저희에게 설명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글을 올리지 않으니 업체를 고발하는겁니다.
봉담지사 크린토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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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세탁 의뢰 후 탈색이 되어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