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mecca ] Aimecca 상품 불량 소비자과실로 떠넘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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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수찬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2-20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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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조금넘게 사용한 모니터가 어느날 줄이 쩍 가버리는거임
가로 세로 양쪽으로 ..모니터가 어찌 이런지
전화통화후 이메일로 사진보내고 a/s 접수
회수 담당 업체에서 회수하러옴 모니터 증상 한번보고
들고 가는데 나가는 길에 집문앞에 나가며 여기저기 두어번
모니터를 부딪히며들고나감 ㅡ_ㅡ; 교체해줄거니까 저러는가보다 했음
그후 전화온 회수업체에서 하는말이 고객님이 보내주신 모니터는
패널불량이 맞고 물리적인 힘에 의해 고장났다고함
사진에 보내준 상태보다 더욱 안좋다고 이건 소비자탓이 맞다고우김
회수업체에 그쪽직원이 들고가다 여기저기 부딪혔다고 얘기함
그때와서 말좀 다르게함 어찌되었건 이건 저희업체에서 정하는게 아니라
에이메카 쪽에서 안해주는거라 무상처리가 안된다고함
에이메카 담당자가 직접전화 달라고 조치 취함
똑같은소리함 마찬가지로 "회수업체에서 그런식으로 회수하니 상태가 그렇게 될수도 있죠"
라고말하고 멀쩡히 가만히 두고쓰던게 이런데 왜 유상이냐..하고 서로 왈구왈가 하다가
본인하고 에이메카측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건데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15만원 솔찍히 아까운것보다
지금 A/S 처리 문제 아니냐고 회수하는곳부터 전화받는곳 까지 이게 머냐고하니
고객님께서도 반대입장으로 생각해보라는 소리를함 ㅡ_ㅡ
...그러면서 본인이 말하는거 다무시하며 담장자 자기할말만 계속함
A/S 이런식으로 대처하고 상담 이렇게해서 본인이 어떻게 하나한번 보시죠 하니까
멋대로 해보세요 라는듯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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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4.jpg (308.4K) DATE : 2012-12-20 1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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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달전 구입한 TV의 하자로 a/s신청후 수거하는 과정에서 여러군데 부딪히면서 상태가 더 악화되었는데 제조사측과 판매자측간의 책임전가로인해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제조사측과 판매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수리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