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냉장쇼케이스 유리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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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12-12-17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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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21일 식당이사를 했구요
다음날 확인해보니 비싼 쇼케이스냉장고 옆유리가 판손되어 이사업체에 문의하니
교체해준다는 약속했는데요 지금껏 나몰라라 해서 그제전화 했더니 소개하신분께 20만원 맛긴다고 약속하구서요 그랄 저냑에 전화와서는 이사할때 미리 깨어저 있다고하면서 못해준대요
그래서 집으로전화했는데 사모가받아서는 아침에준다하고 나가서는 모른대요
사모는 다시한번 물어본다하는데 믿을수없어 부득히 도와주십사 연락을드림니다
제발도와주십시요
한동네에서 서로 불편합니다
이삿짐사장님 번호 010-5342-2548안양시 관양동 1376-13호지하 대한익스프레스입니다
이삿짐 자택 031-426-5598 수고하시구요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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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식당 이사를하면서 냉장고 옆 유리가 파손되어 교체해준다고 하더니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