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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소라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2-15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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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아침에 확인전화했는데 1월로 착각했다고 하더하구요
그럼 다음주 금요일까지 배송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되서 토요일에보내준다더니
토요일 아침에서야 머 배추상태가 않좋다고 환불하던지 날짜를 미루라고 하더군요
김장하려고 준비 다해놨는데 어이없어서... 전화로 머라하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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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절임배추 주문후 업체사정으로 늦게 배송된다고 하더니 배추상태가 불량하니 환불을 받던지 배송일자를 변경하라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