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애견쇼핑몰 오도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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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수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12-14 1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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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금요일날 물품을 결재를 하고 결재확인 문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물품이 발송도 되지 않은 상태인듯합니다..
홈피에는 완료가고 표기가 되었고 운송장번호도 표기되어있어 대한통운에 배송조회를 해 보았는데 정보가 없습니다...
주문란을 상세보기하니 배송상황에 상품검수나 발송전이라고 씌여 있더군요...
어떻게 발송도 안했는데 운송장번호부터 발급받아 놓을수 있는지 어의가 없네요..
그래서 주문을 취소하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며칠째 전화는 불통입니다...
전화를 몇번을 해도 여기는 전화통화가 안되는지 안받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쇼핑몰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봤더니 저같은 사람이 적잖이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보통 온라인 쇼핑몰은 주문취소란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주문취소란도 없습니다...
아님 주문취소를 방지하기위해 운송장번호를 먼저 발급받은건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주문취소란도 없고 전화도 안받으명 고객은 어떻게 해야할지 깝깝하기만 하군요..
결재까지 했는데 배송도 안해주고 전화도 안받으면 이거 횡령으로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스스로 국내1위 애견쇼핑몰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의 실태가 정말 추악하기만 하기에 강력히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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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