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영복에 구명이 나고 천이 마모 되어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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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2-13 20: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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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영복 매장에서 2012.5.29일 카드로 구매요청을 하고 상품이 없어 일주일후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결제는 5.29일에 했지만 물건은6월5일 정도에 받았습니다. 그후 수영복 엉덩이 부분에 구멍이 뚫렸더라구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구멍만 난것이 아니라 두세군데 천이 마모가 되었더라고요 그부분도 좀 있으면 구멍이 나게 생겼더라고요. 한두푼 한것도 아니고 신상품이라고 132,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매장에 저는 4개월입고 이렇게되었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레나 본사에 불량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물건을 아레나로 보냈습니다 날짜는 10월11일 이었습니다. 그후 2주가 조금지난10월29일 불량이 아니라 소비자 잘못으로 구멍이 낫다는 겁니다.구멍부분은 미싱처리해서 왔더라고요...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경우입니다. 세일제품 36,000원짜리 수영복을 2년을 입어도 천이 마모가 되거나 구멍은 나지 않습니다.그런데 달랑 4개월입은 수영복이 구멍이 났는데 불량이 아니라니..마모된 부분도 좀 있으면 또 구멍이 날텐데 그때는 시간이 더 지나서 안해준다 할것이 뻔하니 저는 다시 불량신청해달라고 해서 그날도 다시 아레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달정도가 되어서야 것도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불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레나에서 의류.장신구사고 분쟁조정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냈더라고요....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어떻게 4개월된 수영복이 구멍이 나고 엉덩이 몇군데 부분이 마모 되었는데 불량이 아니라는건지...
더 황당한건 그매장 사장이 자기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레나 물건을 팔기 위해 강력하게 본사에
어필할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물건 파는 사람의 마인드인가요? 자기는 팔고 나면 끝인가요?
사진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메라가 없어 카톡으로 바로 보낼수는 없나요
아레나를 꼭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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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수영복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의류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