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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메이플스토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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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형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2-12-11 2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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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9일 오후15시 30분경 메이플스토리 계정을 해킹당했습니다.
2012년 12월 10일 오후16시경 넥슨 게임사측에 복구해달라는 신청 문의메일을 보냈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오전10시30분경 넥슨 게임사측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답장을보니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
고객님은 6개월 이내에 해킹 처리를 받은적이 있다며 안된다는 식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저는 작년 10월 말경 해킹을 당해서 피해금액의 10% 안되는 게임메소를 복구 받았습니다.
그걸 참고도 계속 게임을 하는데.. 보안도 그리고 계정 비밀번호 수시로 변경했는데두 불구하고
또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번엔 피해금액이 좀 큰편이라 재대로 복구 처리를 받으려고 하는데
게임사 측에서 6개월 이내에 받은적이 있다며 복구를 안해준다합니다.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해킹당한템 할수없이 허공에 다날려라는 말입니까?
게임 홈페이지 로그인할때마다 매번 이런 메세지가 떳습니다
"고객님의 계정보안상태는 높음" 입니다. 이렇게 뜨는 멀쩡한 계정이 해킹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게임사측의 보안이 수월했던점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의 메일을 보고서 너무 분노가 치올라서 고발센터에 약간의 글남기고 갑니다.
꼭 해킹당한 아이템들 100%가 아니어라도 60%정도라도 복구 받아보고 싶습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 .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게임사측에서 어이없게 온 답변 .. 파일첨부에도 사진 남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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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 이용중인 캐릭터의 계정이 해킹당하셨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하니 억울하시겠습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건겅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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