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파크에서 판매중인 데임기타 판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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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운용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12-10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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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고 화가나서 방문합니다...
얼마전 인터파크 쇼핑몰에서 데임기타를 구입했습니다...
기대을 안고 개봉해서 기타를 쳐보니 기타줄등 제품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통화후 다시 교환신청해서 택배로 보냈죠..
얼마후 다시 기타가 왔습니다.
개봉해보니 느낌이 좋지 않더군요....
왜냐면 제가 포장한 그대로 인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기타를 꺼내어 쳐보는 순간 ..... 첨에 왔던 상태 그대로더군요...
그러니까 개봉도 안해보고 다시 되돌려 보낸듯 합니다....
화가나서 판매자에게 문의글올렸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경우냐구 하면서요....
그랫더니 답변에 죄송하다고 하면서 바로 조치한다구 썻드라구요...
그래놓도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자기네가 다시 기타를 AS햇다는 거에요.....
몇번을 정말로 수리했냐고 물어봐도 햇다고만 말하지 세세하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교환을 원하니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구하니까...교환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참 어처구니 없엇서.....판매사이트에 이렇게 싸놧더군요....개봉시 반품불가....
그러니까 누가 반품을 원합니까....교환해달랫지....
팔아먹으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운영하는 판매자 같습니다...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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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데임기타 판매자 정보.hwp (464.0K) DATE : 2012-12-10 11: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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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기타의 하자로 반송하셨는데 보내신 제품그대로 다시 배송을 해놓고 환불/교환은 불가하다고하여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