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먼스킨 LED전광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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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수남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2-12-09 1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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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하신 해당LED전광판의 하자에 대한 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안에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순으로 처리되고있으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