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답변부탁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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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미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2-07 1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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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류쇼핑몰 http://www.pippin.co.kr/
10월 중순경에 트레이닝복 세트를 구입한 후 한번 입은 후 세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탁한 후에 알게된 사실이 바지길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입한 쇼핑몰에 전화해서 바지만 교환 또는 길이를 긴 길이에 맞춰서 수선을 해달라고 요청하니
2달정도 시간이 흘렀으며, 세탁한 후라서 수선 또는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세탁을 하면서 바지가 줄어들 수도 있고, 세탁을 했기 때문에 절대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방법 없을까요?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제가 늦게 알았겠거니, 공장에서 잘못 찍어서 판 상품을
더군다나 바지길이가 다른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세탁한 후라서 교환이 안된다는 건 너무 한
거 아닙니까... ㅜㅜ
답변 주세요. 방법을 찾아주세요~~~~~~~~~
첨부파일
- 바지사진.png (46.8K) DATE : 2012-12-07 1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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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바지를 세탁한후 길이가 틀린것을 확인하시고 수선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