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파티수에서 제품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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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이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2-11-28 02: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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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스탕은 착용만으로도 미세한 손상이 있다고 교환을 안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이트 어디에도 교환이나반품이 안된다는 문구는 찾아 볼수도 없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여?
환불이나 교환받을 수 있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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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무스탕 구입후 변심교환요청 하셨는데 착용했다며 거부하고 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