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한은행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연체료 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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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혜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12-11-23 17: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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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짜는 10월 23일 이었고, 아파트 관리비는 말일까지 납부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는 19일후 처리가 된다하였고, 문자로 통보하였다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 11월 고지서에는 10월달 관리비가 납부되지 않아 연체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신한은행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10월 23일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은행업무처리상 10월달 것은
11월 말일에 처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19일 이후 처리는 무엇이냐 물었더니 19일 이후에 아파트와 연계처리 관계를 하는 것이고
은행처리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지만 제가 어떻게 은행처리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이에대해서는 문자로만 통보하였다 하는데..
저는 당연히 10월달 것은 중간에 처리가 되고 11월달 것만 되는 줄알았지 무슨
이렇게 말일까지 끌고와서 연체되는줄 알았겠습니까?
비록 몇십 몇백만원의 연체금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리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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