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셜커머스(위메프) 관련 배송지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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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태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1-22 2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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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해봐도 항상 똑같은 답변뿐이고 전화를 걸어도 오늘안에 꼭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말만 자꾸 반복합니다 제가 기다린 시간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위메프를
고발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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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배송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