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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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성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1-19 2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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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유선방송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로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