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디다스 신발이 너무 탈색이 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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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수원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1-19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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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컴플레인 접수번호(20841723)
아디다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했는데 사용한지 3일만에 오른쪽 신발에 물빠짐으로 탈색이 되었습니다.
양쪽 신발이 함께 탈색이 되었으면 그러려니 하고 신고 다니는데 이건 유독 오른쪽 신발만 탈색이 심해서 신고 다니기가 너무 쪽 팔립니다. 업체쪽에서는 그냥 천연가죽의 통상적인 물빠짐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양쪽 신발이 모두 물빠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체에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컴플레인 접수번호 20841723) 그리고 신발도 아직 돌려주지도 않고 있구요~~ 소비자를 너무 우롱하는 처사인듯 싶네요.. 도와주세요.. (물빠짐 사진 첨부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아디다스신발1.jpg (73.9K) DATE : 2012-11-19 15:15:32
- 아디다스신발2.jpg (77.1K) DATE : 2012-11-19 15: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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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운동화 구입후 착용3일만에 심한 탈색이 되어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동 제품의 물 빠짐이 심한 현상은 제품의 염색 불량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다면 제품교환이나 대금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급표시 사항에 주의사항이 명기되어 있을경우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