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 Tech] TAKE 2 휴대폰 AS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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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길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11-17 14: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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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Tech 안양점에서
2011.03.02 1차 wifi 수선 완료
2012.09.26 2차 wifi 수선 요청하였으나 재연이 되지 않아 수선 못함
2012.11.17 3차 wifi 수선 요청하였으나 유상 수리를 해야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분분에서 고장이 계속 발생해도 유상으로 수리를 해야 하나요
담당자는 AS기준으로 1년이 경과 했다고 유상처리해야 한다는데
재조사에서 문제 발생한 것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맞는지 소비자가 잘못하여 발생한 수리비는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제조사의 문제로 인한 오류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또한 AS 기준이 문제 인것 같습니다. 같은 문제로 6개월 마다 고장이 발생하면
1번은 무상 수리되지만 나머지는 유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제품의 하자를
소비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 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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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휴대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