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산 브랜드 네파 정말 안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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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1-15 2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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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하시는 해당패딩의류의 하자로 인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과실일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며 과실 여부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고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