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황학동 이마트 보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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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아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1-12 1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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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카드결제 다시 하고 보상이라고 신세계상품권 5천원을 주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이 보상문제가 맘에 들지 않습니다..
규정에 5천원 상품권을 주는것이라던데.. 그 규정은 도대체 누가 만든것입니까??
소비자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제가 구입한 상품이 15000원짜리 였는데.. 제가 확인하지 않았으면 전 15000원을 고스란히 날리는것이고... 그나마 확인을 했으니 환불처리를 받는것이고..
이딴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마트 측에서는 2주에 한번씩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소비자에게 전화가 간다고는 하는데.. 제가 마트를 십년넘게 이용해 봤지만 그런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주위에 이런경우가 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마트측에서 하는 말이겠지요... 마트 담당자 분은 저희를 바보로 아십니까? ? 그말을 믿으라고 하는소리인지?? 물론 친절히 잘 대응해 주었지만.. 그분은 힘이 없는것 같고...
이런일로 가만히 있으면 우리 소비자들만 맨날 당하고 살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암튼 보상규정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바라는건 그 보상규정을 금액에 맞게 바꾸라는 겁니다...
저는 확인을 안했으면 15000을 날리고 마트측은 확인했으니 보상이라고 5천원 상품권 주는거고.. 뭐하자는건지요?? 2배보상은 아니더라고 원금 보상은 해줘야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런 실수를 안하도록 노력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카드결제 승인 취소 하고 다시 결재해야한다고 마트 들르라고 하는데...
우리 잘못도 없는데 우리가 왜 가야합니까?? 사실 5천원 기름값도 안됩니다...
거기까지 갔다왔다.. 시간 낭비에...
그런데 5천원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금액이 얼마안되서 그렇지 만약에 십만원짜리 였으면... 그때도 5천원입니까??
금액에 따라 보상기준을 달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이건 소비자를 바보로 아는건지 .. 해도 너무 하네요??
이거 어떻게 빨리 시정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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