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11-08 20:22:01

본문

답변주신 내용중에 잘못된점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한도 30만원은 일반 주거용 주택복비일 경우이고 저는 오피스텔이기에 0.4~0.9%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에 복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최고 0.9%까지 부동산에서 받을 권리는 있다하나 사전에 0.4~0.9%사이까지이니 협의하에 복비를 조절할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오로지 0.9%로만 책정하여 복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대한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하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공지 기타 소비자고발센터 최고관리자 2014-10-29
1520615 유통 Big cheap-mall 사길진 11:54
1520614 유통 오늘의 집 송예림 11:54
1520613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정래성 11:51
1520612 자동차 영등포자동차검사소 이종석 11:46
1520611 생활용품 타밈 김이현 11:44
1520610 통신 샥즈코리아 김봉성 11:40
1520609 기타 (주)신화캐슬 11:37
1520608 금융 금융투자협회 박성렬 11:37
1520607 기타 (주)신화캐슬 11:36
1520606 생활용품 에르쯔틴 김태원 11:36
1520605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홍순 11:36
1520604 기타 (주)신화캐슬 11:36
1520603 기타 (주)신화캐슬 11:35
1520602 기타 (주)신화캐슬 11:35
1520601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장응수 11:35
1520600 기타 (주)신화캐슬 11:34
1520599 기타 (주)신화캐슬 11:34
1520598 통신 티빙 김정희 11:34
1520597 기타 (주)신화캐슬 11:33
1520596 기타 (주)신화캐슬 11:33
1520595 기타 (주)신화캐슬 11:32
1520594 생활가전 삼성전자 양화림 11:32
1520593 유통 KT쇼핑라운지 한영지 11:30
1520592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남주연 11:25
1520591 통신 LGu+ 김찬묵 11:24
1520590 통신 Kt엠모바일 정유진 11:21
1520589 서비스 메이플 플래닛 김주형 11:21
1520588 식음료 건강식품 김경희 11:19
1520587 생활용품 태원란펑전자상거래유한회사 조옥주 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