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대홈쇼핑 현혹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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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하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1-07 13: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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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나 버블클렌져를 구입햇습니다
판매조건에
상품평시 콜라겐기초3종을 드립니다<<< 라고 하엿고
저또한 상품평기재하고
사은품을 기다리고 잇엇습니다
하지만.....
콜라겐3종이 아니고
아쿠아3종이 왓더라구요
상담원 연결 ... 문의하엿더니....
노니상지기초셋이라고 되어잇엇고
화면 하단부분에 화장품이미지도 노출되어잇엇다.. 라고 하더군요
받아서 보지도 못한 화장품이 빨간색병인지 파란색병인지 소비자가 어떻게 알겟어요...?
화면에 그림은 아쿠아셋을 넣어노코
아쿠아란말은 전혀없이 콜라겐3종을 준다고 ...
이 계절에 잘맞지 않은 제품이라 어이없엇습니다
상담원 말... 역시 웃겻구요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잇다면서 콜라겐기초란 말이 틀리지 않다는겁니다;;;
화장품 박스뒷부분에 설명서를 보니
노니와 상지<<< 성분에 대한 좋은품평외엔
콜라겐 'ㅋ'자도 없엇습니다
혹시나해서 성분적혀잇는부분을 찾아보니
38가지 성분적혀잇는 아주 작은글씨들 중에
하이드로겐콜라겐 << 이라고 성분이 잇긴하더군요
38가지중에;;;
그것도 스킨과 크림에만 써잇고
로션엔 그것도 없더군요
정말 황당합니다...
홈쇼핑상담원 역시 반복되는 말만할뿐
통화만 길어지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엇습니다
동일상품을 홈쇼핑인터넷홈피로 들어가서보니 여름엔 아쿠아3종 드립니다라고 써잇더군요
똑같은 제품으로 여름엔 아쿠아3종, 가을엔 콜라겐3종 준다고 장사하는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올립니다ㅠㅠ
속상해요
기분도 나쁘구요
속은 기분입니다 ...
그래서 더더 꼭 광고대로 콜라겐3종으로 바꾸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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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쇼핑의 사은품 관련 과대광고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