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항 벨류플러스 1층 WonderPlace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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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유민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11-02 18: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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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자 동생이 교환을 하러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 동생은 처음 구매했던 옷의 금액보다 조금 낮은 옷으로 바꾸어 카운터로 들고갔습니다.
영수증도 있었고, 옷의 택도 제거하지 않은 새것의 상태였고, 교환기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물 받고 난 바로 다음날이었으니 구입하고 1일 밖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직원이 하는 말이 "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 하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유인 즉슨, 처음 구매 금액보다 낮은 상품으로는 교환이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아니, 제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학생을 상대로 지금...
제동생은 억울하게도 강매를 당했습니다. 결국 원래 금액에서 3000원이 초과했더군요.
그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WonderPlace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자,
지금 이 상황을 책임질수 있는 담당자에게 연결을 해달라고하니,
1층 매장 관리자에게 연결을 해주었다고 하시더군요.
제 어머니께서 " 교환 및 환불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 하니,
그 담당자께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딸이 부당한대우를 받았다"
라고 말하니, 그 담당자가 엄청 불손한 태도로
" 그래서요? 지금 내려갈까요?예? 고객님 제가지금 내려갈까요?"
라고 하더랍니다..아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더 따지고 들더랍니다. 그 담당자가 하는말이 어느정도 일정 매출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매출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말을 얼버무렸다고 하시더라구요...
도저히 참고 넘어갈수 없어서 여기에다 글을 올립니다.
제 2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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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동생분께 선물받은 의류가 마음에 들지않아 동생분이 직접 해당매장에서 교환요청 하는 과정에서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니 속상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