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격덤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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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재성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2-11-01 09: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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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2만원 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급한마음에 교체했습니다. 근데 주변 지인들 한테 물어 보니 너무 비싼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뱅크 칠곡점에 똑같은 제품을 문의한 결과 16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이건뭐 이해합니다. 각지점 점장들에 따라서 가격차가 있는거는인정합니다.
일단 6만원이나 차이가 나더라구요.. 같은 체인점인데..
그래서 교체한 타이어 뱅크(평리점)에 전화해서 모른척 하고 다시 똑같은 제품을 문의했는데 18만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같은제품을 같은 곳에서 조차 가격차가 나는건지요..
그러면 왜 내한테는 22만원 받았냐고 하니깐 갑자기 다른제품이었다고 잘못알아들었다고 변명하는겁니다. 끝까지 자기들은 22만원주고 팔고 있답니다. 어이없습니다. 만만하고 급하다고 생각되고 잘모른다고 생각되니깐 마음데로 가격을 올려 받고 그러면 안되지 않나요
수소문 끝에 어제 나머지 한쪽을 갈기위해 다른매장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현금가 92000원 주고 똑같은 제품 넥센 cp672 18인치 225 55 18 교체했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제품이 시중에서 50프로나 가격 차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됩니다. 억울하네요..
타이어 뱅크 평리점 진짜 이래도 되는겁니까 칼만 안들었지 완전 날강도 아닙니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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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